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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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170명을 투입해 경기남부지역에 있는 주요 스쿨존, 행락지 등 37곳에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면허정지 24건, 면허취소 4건 등 모두 28건을 적발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오후 1시 46분께 김포시 대명초교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차량을 추적해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없이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온 사람도 적발됐다. 오후 1시 23분께 의왕 왕송호수 부근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B씨가 검거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이상 0.08%미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늘고 있다. 경기도에서 1분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줄었다. 반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5.1% 늘어난 6603건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 지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웅ㄴ영해 매주 3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