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전세사기 피해액 환수'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1일 전세사기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서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완벽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을 유사 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부패재산 몰수법의 특정 사기 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의자가 기소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하고, 몰수와 추징으로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3천100억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