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4명 사망' 세아베스틸…고용부 "328건 사법처리"
고용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퇴근하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같은 해 9월 8일에도 해당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중량물을 차에 싣다가 차량과 중량물 사이에 끼어 숨졌다.

올해 3월 2일에는 군산공장 연소 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찌꺼기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특별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의 안전 경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수차례 발생한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이었다.

아울러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점이 세번째 중대재해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회사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조3000억원을 기록한 우량 기업이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세아베스틸의 안전 문화를 지속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