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세 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세 사기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 세입자를 상대로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근 전세 피해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회수 피해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언행이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