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승인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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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동일 과제에 '패스트트랙'
법제처,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법제처,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통상 4~5개월 걸리던 승인 기간이 2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여섯 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혁신 기업들이 법률 개정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여섯 개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실증 특례, 안정성이 입증되면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 허가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서비스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유사·동일 과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대신 별도로 설치하는 전문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승인 기간이 4~5개월에서 2개월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wlee@hankyung.com
법제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여섯 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혁신 기업들이 법률 개정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여섯 개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실증 특례, 안정성이 입증되면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 허가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서비스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유사·동일 과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대신 별도로 설치하는 전문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승인 기간이 4~5개월에서 2개월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w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