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0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살인·절도)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주거지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 이 사건 살인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 촉탁 살인과 일반 살인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