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정권·수사기관 노조 탄압, 분신 부추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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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분신에 사죄·강압 수사 중단 요구
법원, 3명 영장 기각…노조 "사실관계만 시인, 범행 인정 아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시민단체 등이 2일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건설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사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며 "원색적인 노조 비난과 '불법 딱지 붙이기'가 사회 전반의 노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하루 한 명꼴의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진짜 문제는 은폐됐다"며 "강원경찰청 역시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따라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고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또 다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조합의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분신한 동료가 유서에 밝힌 부분은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와 강원경찰청은 분신한 간부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건설노조 기획 수사를 중단하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35분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또 다른 건설노조 간부 B(59)씨와 C(50)씨 3명은 전날 오후 3시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이후 예정대로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 5곳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로부터 8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만연 강원건설기계지부장은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날짜에 건설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만나 교섭했던 내용, 전임비를 송금받았던 사실 등 사실관계에 대해 시인한 것이지 마치 공모해서 돈을 갈취했다는 식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 사실을 끼워서 맞추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토끼몰이식의 수사가 지속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3명 영장 기각…노조 "사실관계만 시인, 범행 인정 아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시민단체 등이 2일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건설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사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며 "원색적인 노조 비난과 '불법 딱지 붙이기'가 사회 전반의 노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하루 한 명꼴의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진짜 문제는 은폐됐다"며 "강원경찰청 역시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따라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고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또 다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조합의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분신한 동료가 유서에 밝힌 부분은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와 강원경찰청은 분신한 간부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건설노조 기획 수사를 중단하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35분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또 다른 건설노조 간부 B(59)씨와 C(50)씨 3명은 전날 오후 3시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이후 예정대로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 5곳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로부터 8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만연 강원건설기계지부장은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날짜에 건설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만나 교섭했던 내용, 전임비를 송금받았던 사실 등 사실관계에 대해 시인한 것이지 마치 공모해서 돈을 갈취했다는 식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 사실을 끼워서 맞추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토끼몰이식의 수사가 지속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