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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중국 유출 KAIST 교수 "공동연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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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중국 유출 KAIST 교수 "공동연구" 주장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A(62) 교수 측은 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AIST와 중국 충칭이공대 간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한 것뿐"이라며 1심에 이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교수 측은 "검찰이 기소한 72개 파일은 초기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산업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면서 센터 운영비 약 1억원을 항목과는 다르게 유용한 배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의 고의가 없고, KAIST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어 무죄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동료 교수 12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2017년께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선발된 A씨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1심은 A씨가 유출한 연구자료 덕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차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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