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추적 중 횡령 단서 찾아…오전부터 여러곳 압수수색
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사무실 압수수색…횡령 혐의 포착
검찰이 38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인천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6∼7명가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씨 사무실에서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뿐 아니라 A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과 자신이 운영한 종합건설회사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단서를 찾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뒤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검찰은 특혜 의혹과는 별도로 A씨의 자금 횡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A씨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6∼7명이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했다"며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말했다.

A씨 등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오는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천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