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나선다…"불공정거래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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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깜깜이 거래', 신용공여 한도 미포함 등 지적
규제 강화시 CFD 거래 상당폭 위축될 듯
규제 강화시 CFD 거래 상당폭 위축될 듯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제기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선제 보완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식이다. 증거금 40%만 납입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융자와 비슷하지만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CFD 잔고 등 관련 공시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는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공시가 되지 않아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를 비롯해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맞으며 당일 총 시가총액이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한 일을 두고 한 얘기로 풀이된다.
증권업계 안팎에선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개인의 CFD 거래 증거금 최소 비율을 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CFD 만기 도입도 논의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긴급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CFD 만기 설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융자는 최대 180일까지 빌려 투자할 수 있으나 CFD는 따로 만기가 없어 이론상 수 년 이상 원하는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필요 사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경우 CFD 거래는 당분간 상당폭 위축될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 요건을 높이거나 CFD 거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면 자연히 CFD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며 "전문·기관투자자들 중엔 투자 전략이 곧바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 CFD 거래의 익명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 개선시 CFD 거래 자체가 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위는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제기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선제 보완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식이다. 증거금 40%만 납입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융자와 비슷하지만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CFD 잔고 등 관련 공시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는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공시가 되지 않아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를 비롯해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맞으며 당일 총 시가총액이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한 일을 두고 한 얘기로 풀이된다.
증권업계 안팎에선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개인의 CFD 거래 증거금 최소 비율을 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CFD 만기 도입도 논의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긴급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CFD 만기 설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융자는 최대 180일까지 빌려 투자할 수 있으나 CFD는 따로 만기가 없어 이론상 수 년 이상 원하는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필요 사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경우 CFD 거래는 당분간 상당폭 위축될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 요건을 높이거나 CFD 거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면 자연히 CFD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며 "전문·기관투자자들 중엔 투자 전략이 곧바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 CFD 거래의 익명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 개선시 CFD 거래 자체가 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