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 유출 막는다…홍석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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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벌 실효성 높여 해외유출 범죄 근절해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벌 실효성 높여 해외유출 범죄 근절해야"
2021년 A전자 임직원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의 첨단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KAIST 모 교수도 자율주행 라이더 관련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있는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2일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발판이 됐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 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2일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발판이 됐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 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