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세금?…반포1단지 조합원들, 종부세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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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작년 5월까지 모두 이주했지만
"멸실신고 늦었다"며 稅부과
조합원 "빈 아파트에 과세 부당"
조세 불복 신청 받아들여져
가구당 500만원 이상 받을 듯
작년 5월까지 모두 이주했지만
"멸실신고 늦었다"며 稅부과
조합원 "빈 아파트에 과세 부당"
조세 불복 신청 받아들여져
가구당 500만원 이상 받을 듯
![빈집에 세금?…반포1단지 조합원들, 종부세 돌려받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329554.1.jpg)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3주구(1490가구) 조합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환급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들이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 및 조세 불복 신청’에 국세청이 직권 경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멸실 신고가 늦어져 세금이 부과됐다. 일반적으로 이주 후 멸실 신고가 되면 재산세는 토지분에만 부과하고 종부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를 마친 아파트는 ‘건축물 멸실’을 신고하고 관할 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4주구는 일부 가구가 이주를 거부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하느라 신고가 늦어졌다. 3주구 역시 착공을 앞두고 인허가 문제가 겹치며 멸실이 늦어졌다. 결국 빈 건물에 건물분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됐다.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낸 재산세는 327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세무당국은 이주를 마친 아파트도 멸실 신고가 안 됐으니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종부세를 함께 부과했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 조합원 중에는 2000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다.
세 부담을 덜면서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4주구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에서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안을 통과시켰다. 3주구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며 지난 3월 착공에 나섰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