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승강기에 마약 가방 두고 내린 남성 재판行
마약이 든 가방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필로폰과 대마가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서씨를 검거했다.

서씨의 가방 안에는 필로폰 3.27g이 있었으며 체포될 당시 서씨의 차량과 가방에 180g의 필로폰이 있었다.

필로폰 180g은 약 6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의정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