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레이디 두아'가 공개되면서 2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짜 명품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지난 13일 공개된 '레이디 두아'는 가짜일지라도 명품이 되고 싶었던 여자 사라킴과 그의 욕망을 추적하는 남자 무경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배우 신혜선이 사라킴, 이준혁이 무경 역을 맡았고 공개 첫 주 38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글로벌 TOP 10 비영어 쇼 3위에 등극했다.극 중 사라킴은 실체 없는 부두아를 유럽 왕실에만 납품하는 상위 0.1%의 VIP만을 위한 명품 브랜드로 포장해 투자를 받는다. 영국에서 유학했다는 사라킴의 이력 역시 모두 가짜였다.이 같은 설정은 2006년 8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빈센트 앤 코' 사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다.당시 청담동에서 필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계 유통업체 대표 이모 씨(42세)는 중국산 및 국산 부품으로 원가 8만~20만원대의 손목시계를 경기도 시흥의 한 공장에서 만든 뒤 '빈센트 앤 코(Vincent & Co)'라는 브랜드를 붙여 '100년간 유럽 왕실에만 한정 판매해온 스위스산 명품 시계'로 둔갑시켜 개당 580만~97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당시 경찰은 이 씨가 35개 제품을 30여명에게 총 4억46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봤다.이 씨는 이 시계의 국내 총판, 대리점 운영자들을 모집하면서 총판 운영권 및 보증금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총 15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해당 사건은 연예계에도 충격을 안겼다. 당시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는 "은밀할수록 유혹도 강해 빈센트 시계가 없으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다"며 "짝퉁이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한 후 충주시 유튜브에 첫 영상이 게재됐다. 설 연휴에 첫 영상이 게재됐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지난 17일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후임 최지호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에 '추노 대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은 전임인 김선태 주무관의 '마지막 인사' 이후 처음 공개된 콘텐츠다.이 영상은 46초짜리로 짧지만 공개된 지 24시간도 안 돼 180만회 조회수를 돌파할 만큼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다.영상 속 최지호 주무관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염을 얼굴에 그리는 등 KBS 2TV '추노'의 대길이 분장을 하며 달걀 '먹방'을 선보였다. 처음엔 밝은 표정으로 삶은 달걀을 먹던 최 주무관은 이내 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시 주워 든 채 한동안 고개를 숙여 울음을 참는 모습을 연출했다.이 장면은 이대길이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동료들을 잃고 두 사람을 위한 밥상을 차려놓고 과거를 회상하다 끝내 오열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 김선태 주무관 사직 후 충TV 구독자 수가 빠르게 이탈하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팀의 중심 인물을 잃은 후임의 심정을 빗댄 듯한 '웃픈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김선태 주무관은 지난 13일 충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오는 28일까지 휴가를 마친 뒤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이다.김선태 주무관은 그동안 충TV가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내 왔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직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공직 사회 내부의 부정적 시선과 경직된 조직 문화가 영향을 줬을 것이란 주장을 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중심의 상거래는 이제 게임,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거래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부가가치세제의 틀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로부터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과연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며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는가: ‘역무제공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로속지주의 원칙상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갖기 위해서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종래 역무 제공형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만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는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아무런 물리적 시설을 두지 않고도 (역무 제공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도) 한국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세 공백을 야기했습니다.이에 부가가치세법의 2014년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의 경우 국내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되었고, 2020년 개정에서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제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가 국내라면, 해당 거래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