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사진=한경DB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한경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하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이 직원은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