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반려견을 내동댕이 치며 학대하는 도중 다른 강아지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식당 주인이 반려견을 내동댕이 치며 학대하는 도중 다른 강아지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반려견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며 학대한 제주 지역의 한 음식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에서 3세 반려견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뒤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로부터 학대당한 피해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과 A 씨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반려견은 학대 장면을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NS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그는 사과문을 올리고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라고도 밝혔다.

A 씨는 현재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상태다. 피해견은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