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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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청년들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중개사무소를 찾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듣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보는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해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용을 세분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와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