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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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3일 임명했다.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원의 후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이다. 1959년생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김효재·이상인 위원 등 4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권 임명(김효재·이상인) 2명 대 야권 임명(한상혁·김현) 2명 구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위원(야당 몫)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이다. 1959년생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김효재·이상인 위원 등 4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권 임명(김효재·이상인) 2명 대 야권 임명(한상혁·김현) 2명 구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위원(야당 몫)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