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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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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1심 무죄인데 무슨 징계냐" 불출석
    법무부,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종합)
    법무부가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로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지난달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손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손 부장의 사례는 3년의 징계 시효가 임박해 그 전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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