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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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에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음성군 삼성면 소재 고물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7시께 "아버지가 횡설수설한다. 마약을 한 것 같다"는 20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일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장에서는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1개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