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충북 괴산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이 60대 남성이 쏜 엽총에 맞아 현재까지 치료 중인 가운데 총을 쏜 남성이 총기 면허가 없는 무자격 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11시13분께 괴산군 청천면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부대 소속 A 일병이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 중이던 60대 남성 B씨의 엽총에 맞았다.

B씨가 쏜 총으로 얼굴 부위를 다친 A 일병은 현재까지 국군 외상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군 병력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고, 경찰에게 "야생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B씨는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이 아닌 무자격 사냥꾼으로 확인됐다.

엽총의 실소유주는 B씨가 아닌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의 지인 C씨였으며, B씨는 C씨로부터 엽총을 빌린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총기는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경찰은 총기를 B씨에게 빌려준 C씨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