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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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3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과 B 군 모두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9월 낮 울산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척 들어가 주인을 10여 차례 때려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귀금속 7100만원 상당과 현금 8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으로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과 B 군은 금은방 방문에 앞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용카드를 훔쳤고, 해당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만원을 결제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포항·영덕 방면으로 달아난 뒤 모텔에 투숙해 있다가 범행 하루도 안 돼 붙잡혔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속칭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남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큰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자, A 군 등은 남성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