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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대법 "매수자가 위약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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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승소
    대법 "공급질서 교란행위, 손배의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됐다면 이에 따른 위약금도 매수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인 B씨는 2018년 3월 3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브로커에게 넘겼다. 이를 통해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B씨와 2018년 3월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B씨의 부정청약 당첨 사실이 드러났고 시행사는 공급계약을 취소했다. A씨가 사들인 분양권의 계약도 취소됐다. 시행사는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분양대금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줬다. B씨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사실상 시행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로서는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계약이 체결돼도 이 사실이 발각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약관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조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행사는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계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거래상 흔한 일"이라며 "계약금 조항은 공급받는 자의 귀책 때문에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계약 체결과정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민경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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