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톤(t) 넘게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풍 90kg을 산 뒤, 이를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고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함께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운반책들은 A씨가 일당 30만원을 주고 모집했다.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구입·양도·양수할 수 없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운전기사 22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운수업이 어려워지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됐고, 시업기간을 인정받아 각각 56만원에서 1442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협동조합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렸고, 이에 택시기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도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하였다면,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 사유 없이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업급여 특성상 이미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라고 판시했다.택시 운전기사 측 소송을 대리한 이민정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라며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데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를 다시 환수하는 건 과하다"라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동료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드셔라"고 얘기한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회사측과 노조 여성위원회 모두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고용노동청은 성희롱이라며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린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12민사부는 지난달 23일 국민연금공단 근로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동료에 "너무 많이 먹는다" 핀잔2012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A씨는 공단 노동조합 소속 한 지회의 간부를 맡게 되면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공무직 B씨를 간부로 임명해 노조 업무를 함께 해왔다.2022년 11월 노조 회의 후 중국 음식점에서 회식하던 중 A는 옆자리에 앉은 B에 많은 식사량을 지적하며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는데 관리 안 하시냐" "이제 그만 드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B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면 하지 마시라"고 응수했지만, A는 "관리 좀 하시라”, "(살) 찌기 전을 봤으니 하는 말이다"라고 지적을 이어 나갔다.이튿날 B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회사에 성희롱 피해 신고를 했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를 펼쳤다.하지만 징계위는 "'너무 많이 먹는다' , '그만 먹어라' , '관리 좀 하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사회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