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 지하주차장의 모습. 사진=뉴스1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 지하주차장의 모습. 사진=뉴스1
GS건설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데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가 맞물리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도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3일 오전 10시24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은 전날보다 500원(2.2%) 내린 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한때 1만9820원까지 내리면서 2만원대가 깨지기도 했다. 주가가 2만원대로 내려온 것은 2020년 3월 3일(1만9600원)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GS건설 주가는 전날부터 이틀 연속 하락세다. 전날엔 직전일보다 1100원(5.09%) 내린 2만50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GS건설이 직면한 리스크로 △재시공에 따른 원가 투입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등을 꼽았다.

이 증권사 강경태 연구원은 "안전진단 후 처분 결과에 따라 다시 시공해야 할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이 비용은 2분기 내로 하자보수충당금 명목으로 설정할 것"이라며 "지체상금의 범위를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면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5억8000만원 수준"이라고 봤다. 다만 강 연구원은 해당 위험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았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았다. 사진=국토부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발생했다. 3402동과 3403동 사이 지하 주차장 슬라브가 붕괴했다. 사고로 지하 1층 슬래브 약 970㎡와 지하 2층 일부가 무너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하 주차장 골조 공사는 마쳤고 주차장 위쪽 지면에 조경 등 조성 공사를 하고 있었다. 쌓아 놓은 흙이 빗물에 젖으면서 무게가 늘었고 덤프트럭 등 장비가 오가면서 하중을 지탱하지 못한 지하 주차장 슬라브가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인천검단AA13-2블록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지분 40%), 동부건설(30%), 대보건설(30%)이 시공을 담당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64가구 규모로 골조 공사가 마무리돼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었다. 공정률은 67%다.

GS건설 주가는 직접적인 비용발생 외에도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 위축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해당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지난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후진적 건설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과 시공사는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피켓을 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피켓을 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 장관은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시공사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작업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완성품만 넘겨주고 돈만 받아 가면 끝이다, 혹은 늘 감시하지 않는다고 품질을 소홀히 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LH와 GS건설, 국토부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 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 등을 요구할 것이다. 원인 파악과 안전진단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