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동 1인당 308만원 지원…지난해보다 9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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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아동 1인당 약 30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관련 전체 예산은 9천723억원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규정하는 만 18세 이하 도내 인구는 약 31만5천명이다.
사업별로 보면 아동수당 지원 1천366억원, 행복키움수당 지원 45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천634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8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천42억원, 보육특수시책사업 800억원 등이다.
총 9천682억원을 지원한 지난해(만 18세 이하 약 32만3천명)보다 1인당 지원 금액이 약 9만원 늘었다.
올해 신규·확대한 사업은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아동학습환경 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등이다.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보고서'에 도의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액이 전국 최하위인 19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2021년 기준으로 신규·확대·개편된 과제의 예산 규모를 요구해 관련 자료만 제출했으나 일부 시도가 기존 사업을 포함해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올해 관련 전체 예산은 9천723억원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규정하는 만 18세 이하 도내 인구는 약 31만5천명이다.
사업별로 보면 아동수당 지원 1천366억원, 행복키움수당 지원 45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천634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8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천42억원, 보육특수시책사업 800억원 등이다.
총 9천682억원을 지원한 지난해(만 18세 이하 약 32만3천명)보다 1인당 지원 금액이 약 9만원 늘었다.
올해 신규·확대한 사업은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아동학습환경 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등이다.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보고서'에 도의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액이 전국 최하위인 19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2021년 기준으로 신규·확대·개편된 과제의 예산 규모를 요구해 관련 자료만 제출했으나 일부 시도가 기존 사업을 포함해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