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그게 뭐죠"…비정규직 52% 공휴일 유급휴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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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5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49.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7.2%도 같은 답을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 대부분이 유급휴가를 받았다. 정규직 노동자의 82.8%가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80.5%)와 월 500만원 이상 받는 노동자(87%)도 대다수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고 말했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46.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비정규직(40.8%)과 5∼30인 사업장 노동자(39.7%),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40.4%)는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가는 비율이 평균을 밑돌았다. 정규직(50.5%)과 300인 이상 사업장(59.0%), 월급 500만원 이상(64.1%) 노동자의 과반수는 유급 여름휴가를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의 민현기 노무사는 "노동자 사이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휴식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 일터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5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49.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7.2%도 같은 답을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 대부분이 유급휴가를 받았다. 정규직 노동자의 82.8%가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80.5%)와 월 500만원 이상 받는 노동자(87%)도 대다수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고 말했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46.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비정규직(40.8%)과 5∼30인 사업장 노동자(39.7%),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40.4%)는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가는 비율이 평균을 밑돌았다. 정규직(50.5%)과 300인 이상 사업장(59.0%), 월급 500만원 이상(64.1%) 노동자의 과반수는 유급 여름휴가를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의 민현기 노무사는 "노동자 사이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휴식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 일터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