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 충남도의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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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 충남도의회 입법예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C0A8CA3D00000154325E234B000CC1BC_P4.jpg)
어린이날인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국민의힘·홍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천안 2곳·아산 1곳)과 별도로 도가 소아과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도 지정할 수 있다.
이종화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심야병원 운영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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