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자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대전화 유심칩 72개를 휴대전화 12개에 번갈아 가며 삽입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가족 등으로 속여 빼낸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등 7명의 피해자로부터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 처리를 위해 아빠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빠 폰 연결해서 보험 신청하면 쉬울 것 같으니 내가 아빠 폰을 잠깐 연결하겠다.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중계기를 관리하면 하루에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며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도 크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