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 김남국에 국힘 "이재명 닮아도 너무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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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투자 수차례 밝혀
은닉한 것처럼 보도된 건 명백한 허위"
은닉한 것처럼 보도된 건 명백한 허위"
5일 국민의힘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자산 중 하나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 격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와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이번 의혹을 두고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자산 중 하나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 격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와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이번 의혹을 두고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