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이고 민식이법이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435건)와 비교해도 20%가량 사고가 더 발생했다. 강력한 처벌이 사고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3월 시행됐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처벌의 엄격성과 범죄 건수 사이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식이법처럼 단순 처방책에 불과하다면 사고 건수가 지속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교통안전·질서 수준이 올라가야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