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9명의 사망자를 낸 13세 초등학생의 총기 난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베체르네 노보스티는 세르비아 법무부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의 발표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부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재학생 코스타 케츠마노비츠(13)가 총기를 난사해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다.

케츠마노비츠는 아버지의 권총 2자루를 가지고 등교했고, 먼저 경비원을 사살한 뒤 복도와 교실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수한 케츠마노비츠는 자신을 "진정할 필요가 있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고, 학교 운동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케츠마노비츠는 학급별로 죽이고 싶은 아이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등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츠마노비츠는 현재 정신 치료 시설에 수감돼 있다.

이번 사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에 빠졌지만 케츠마노비츠는 나이가 14세에 미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고 공식 제안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형법 개정에 나섰다.

세르비아 정부는 5일부터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한편, 세르비아는 총기법이 매우 엄격한 나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1990년대 발칸반도를 휩쓴 내전으로 불법 총기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인구 100명당 39.1자루의 총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3번째로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많은 국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