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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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여학생의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한 중학교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학교에 대학 중인 B양(15)의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과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고 말하거나 "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양이다"라고 말했다.

또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기재했고, 다른 반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B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고,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비하 발언을 알게 된 B양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 외모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A씨의 발언과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 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