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국, '70세 이상 노인 입원 간병비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 환자가 간병비 걱정 없이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통상 하루 15만원이 안팎의 비용이 들어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노인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에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