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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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공무원에 벌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께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씨(26)씨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3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