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코인 인출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며 해명에 나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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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