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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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한 피투피시스템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즈스터디센터'·'토즈스터디랩' 등을 운영하는 독서실 가맹사업체 피투피시스템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1995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께 39개 공동투자가맹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득을 취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을 비롯한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이 받은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100만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주가 해당 방침에 반발했으나 피투피시스템즈는 투자계약에 의거해 개별 협의할 것을 공지하고 이같은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 57개 가맹점주와 계약 당시 법정 숙려기간인 최소 14일을 준수하지 않은 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한 판촉 행사 집행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의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행위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