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비상장사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금세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싸게 떠넘기고 있다. 언제든지 비상장사 주식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거래 플랫폼 장외기업 아이피샵 주식을 거래했다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본 투자자가 대거 발생했다. 통상 비상장사 주식 리딩방 업체는 비상장기업과 회원 간 매매 중개 등 종목 추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엔 비상장주식을 직접 팔았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아이피샵이 발행한 주식을 사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몇 개월간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아이피샵 관련 소식을 전한 뒤 차후 주식을 환불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꼬드겼다.

이들은 직업 사칭도 서슴지 않았다. 리딩방 관계자는 아이피샵 유통사업부 팀장 강모씨로 사칭하고 투자자를 모았다. 아이피샵 주식 2890주를 5200여만원(주당 1만8000원)에 매수한 한 투자자는 “아이피샵이 5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투자했다”며 “담당자가 아이피샵 직원 명함을 보내줘 회사 내부에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강씨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었다.

이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는 투자자가 아이피샵 주식 환불을 요구하자 3000만원가량을 세금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투자자가 이를 거절하자 리딩방 측은 잠적했다. 다른 투자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피샵도 난감한 입장이다. 현재 홈페이지에 ‘투자 피싱 주의 안내’ 공지글을 올려놨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을 사칭해서 기존에 발행된 아이피샵 주식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회사 차원에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들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역할을 나눠 가격을 부풀린다”며 “사기 행각이 명확함에도 대포폰 이용 등으로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힘든 만큼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