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올가을께 비(非)중국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차원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100명 규모로 시범사업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최근 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해 희망 가정에 연결해 줄 계획이다. E-9 비자 소지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근로해야 한다.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 갱신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력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E-9 소지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1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입주형은 가정마다 상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규모와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우선은 출퇴근 형식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해 출퇴근하게 하면 인권침해 등의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 서울에 '동남아 베이비시터' 온다
조부모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및 가사를 도와줄 이른바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이들의 임금은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시터넷’ ‘단디헬퍼’ 등 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두 명을 돌보기 위해 입주형으로 중국동포를 고용할 경우 월 200만원대 중·후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인을 고용하면 비용은 300만원대 초·중반으로 뛴다. 한국 여성의 평균 명목 임금(월 247만원, 고용노동부 2021년 통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벗어나면 ‘이모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해 수도권보다 비싼 가격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에서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은 “서울은 중국동포가 많아 입주 도우미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세종에는 아예 공급이 없다”며 “월 300만원대 중·후반 임금을 내걸어도 사람을 못 찾아서 고민”이라고 했다.

수급·가격 경쟁력 두 마리 토끼 겨냥

정부와 서울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 170만원 정도다.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추가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월 70만~100만원 도우미 제도와는 다르지만, 현재 시간당 1만~1만5000원 선에 형성돼 있는 출퇴근 베이비시터 시세에 비하면 최대 30%가량 저렴하다. 중년 여성 중심인 현재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중국동포와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단점은 있다.

육아도우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면 간병인 등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도 비슷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

이상은/최해련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