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 등이 복잡한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족, 제천시 체류 90일 이상 외국인이다.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하는 민원을 대행 기관에 맡길 때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 수수료를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시비 1천만원을 편성,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지속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