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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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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중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탄광 노역
    북한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년 탈북
    법원 "5000만원 배상" 판결…2020년 이후 두 번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이날 국군 포로 김성태(91) 씨 등 3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2020년 7월에도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김 씨 등은 앞선 판결 이후인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했고, 이 과정에서 판결까지 32개월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김 씨는 판결 직후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 씨를 비롯해 총 5명이었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원삼·남소열·이규일 씨 등 3명이 별세했다. 이 중 이원삼씨와 남소열 씨는 소를 취하했다.

    김 씨 등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북한에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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