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창업주 지분 하락·최대주주 지위 상실시 발행
존속기한 최대 10년·상장시 3년…상속·양도·대기업 활용 불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11월부터 허용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 7일부터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 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 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뜻한다.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이다.

상장 시에는 3년으로 제한된다.

존속 기한이 지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시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돼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사 보수, 책임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결의, 이익 배당, 해산 결의 등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활용이 안 돼 복수의결권 주식이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관보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 명단을 고시하며 복수의결권 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