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6월 16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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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면접 횟수를 10회까지로 들려 지원 금액도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6월 16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는 면접 횟수를 10회까지로 들려 지원 금액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면접 횟수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접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컴퓨터(PC)로만 접수했던 것을 모바일 접수도 가능하게 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의 면접 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는 면접 횟수를 10회까지로 들려 지원 금액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면접 횟수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접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컴퓨터(PC)로만 접수했던 것을 모바일 접수도 가능하게 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의 면접 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