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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출범…구제기관·법적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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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진흥재단 "피해 구제 사례집·대응 매뉴얼도 보급"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출범…구제기관·법적 대응 안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혹은 허위 조작 정보(이하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국민과 구제 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할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이하 센터)를 9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및 그 시행령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한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간 가짜뉴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가짜뉴스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해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제 센터가 당사자와의 상담을 토대로 대응 방안이나 구제 기관을 안내하게 된다.

    센터는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 인터넷 피해구제 신고 절차,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법인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 사례가 축적되면 피해 구제 사례집이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다.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출범…구제기관·법적 대응 안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의도를 갖고 조작된 정보들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뉴스와 정보의 수용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좋은 뉴스·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한 언론계의 노력이 일부 가짜뉴스로 인해 가려지거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신고나 상담을 원하면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담당자와 면담하거나 전화(☎ 02-2001-7565) 또는 이메일(damagerelief@kpf.or.kr)로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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