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2천969호…반 이상 경매 넘어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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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육박하고 절반 이상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일선 자치구와 합동으로 2개월간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속칭 '건축왕'·'빌라왕'(사망)·'청년 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총 2천969호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임의경매는 1천550호(52.2%)로 전체 피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고, 임의경매 후 매각이 된 주택도 94호(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2천484호(83.6%)가 미추홀구에 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피해주택은 서구 32호, 중구 4호, 연수구 3호, 동구 3호, 강화군 1호로 조사됐다.
시와 자치구는 지난달 시내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3천8호로 잠정 집계했으나 피해의심 주택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피해 규모를 수정 발표했다.
전체 피해주택 2천969호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은 2천309억원에 달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천39호(34.9%)에 그쳤고 전세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천551호(85.9%)로 파악됐다.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2천2억원이고 근저당설정 1천877호(75.5%), 임의경매 1천531호(61.6%), 매각 92호(3.7%)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했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첫 3년간은 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일선 자치구와 합동으로 2개월간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속칭 '건축왕'·'빌라왕'(사망)·'청년 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총 2천969호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임의경매는 1천550호(52.2%)로 전체 피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고, 임의경매 후 매각이 된 주택도 94호(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2천484호(83.6%)가 미추홀구에 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피해주택은 서구 32호, 중구 4호, 연수구 3호, 동구 3호, 강화군 1호로 조사됐다.
시와 자치구는 지난달 시내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3천8호로 잠정 집계했으나 피해의심 주택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피해 규모를 수정 발표했다.
전체 피해주택 2천969호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은 2천309억원에 달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천39호(34.9%)에 그쳤고 전세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천551호(85.9%)로 파악됐다.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2천2억원이고 근저당설정 1천877호(75.5%), 임의경매 1천531호(61.6%), 매각 92호(3.7%)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했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첫 3년간은 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