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이 아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라며 "제가 준비 중인 법안은 민주당 법안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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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