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의혹 라덕연 체포…'무더기 하한가 사태' 수사 속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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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범죄수익 은닉·무등록 영업 혐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42·사진)가 9일 오전 자택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열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전날 검찰은 시세조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적용해 라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 방식으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라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투자자들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측근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도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지난 3~4일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라 대표 사무실과 강남구 H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라 대표 등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이번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투자자 60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주가조작 세력이 애초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며 "휴대전화를 받자마자 피해자들 모르게 레버리지 대출을 받고 미수금을 당겨 사기·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라 대표가 투자 현황을 공개할 때 미수금이나 대출 채무 등은 알리지 않은 채 투자 수익만 공개한 탓에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고 본인 동의 없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전날 검찰은 시세조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적용해 라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 방식으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라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투자자들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측근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도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지난 3~4일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라 대표 사무실과 강남구 H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라 대표 등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이번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투자자 60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주가조작 세력이 애초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며 "휴대전화를 받자마자 피해자들 모르게 레버리지 대출을 받고 미수금을 당겨 사기·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라 대표가 투자 현황을 공개할 때 미수금이나 대출 채무 등은 알리지 않은 채 투자 수익만 공개한 탓에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고 본인 동의 없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