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저금리 대출 승인 대상'이라는 문자는 사기"

'NH농협 대출 승인 대상자 안내'
'대출 승인' 문자에 깜빡 속을 뻔…정교해진 보이스피싱
제주에 사는 50대 A씨는 9일 오전, 이 같은 제목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고 불현듯 농협에서 받은 대출이 생각났다.

'연 2%대 고정금리에 1년간 이자 유예'만 해도 혹할만한데, 4년 거치기간까지 그야말로 요즘 같은 시기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었다.

그는 곧바로 문자 내 적힌 상담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없고, 3영업일 이내 대출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상담사 전화를 끊은 그는 혹시나 직접 방문하면 승인이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곧바로 거래 은행인 NH농협은행 연북로지점으로 달려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A씨가 문자를 내밀자마자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란 답변이 돌아왔다.

A씨를 담당한 연북로지점 문서현 과장은 "돈이 급한 고객의 경우 깜빡 속게끔 만들어졌지만, 은행은 개인을 상대로 '대출 승인 대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라며 "자세히 보면 상담센터 번호가 각 은행 대표번호와 다른 번호"라고 말했다.

문 과장은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후 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며 금리가 더 높은 제3금융기관이나 캐피탈을 추천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과장은 A씨 휴대전화에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됐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409건으로 피해액은 116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는 20.4%(105건) 감소하고 피해액은 10.5%(11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7천744억원에서 지난해 5천438억원으로 29.8% 감소했지만, 제주에서는 오히려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