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
李 변호인, 이재명 재판기록 SNS 공개 관련 "변호사 소환도 멈춰달라"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검찰이 피고인 측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화영 측 "검찰, 증인들 위증 혐의로 소환…증언 독립성 침해"
서민석 변호사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31번째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해 "내가 말 잘 못하면 수사받는구나 싶은 게 없겠냐. 이는 법정 증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뇌물 사건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증인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위증 수사는 증언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제삼자가 위증 수사에 대해 알게 될 가능성과 이에 압박을 느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본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그의 지인 등을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속기록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사안과 관련해 4월 말경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8시간가량 조사받은 사실도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해당 SNS를 거론하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사건 관련) 변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증인신문 조서가 제삼자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이 전 부지사의 공동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자료를 공유한 것일 뿐 민주당 관련 인사를 만난 적 없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했는데, 검찰은 제 지시를 받고 (공동변호인에게) 자료를 준 다른 변호인까지 소환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보호수사준칙에는 간단한 사항일 경우 전자 메일이나 전화 청취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검찰은 변호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당장 멈춰주시고, 그 의도가 아니라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하루 종일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방식은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사안은 타 부서에서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변호인의 지적은 공판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해 타 부서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말로 들려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올해 3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다르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 조서 사진을 첨부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같은 달 "쌍방울이 북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북한 사업 체결을 위한 투자금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노스 IR 자료를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기록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