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최근 주가 폭락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제공한 키움증권 등 증권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증권을 거쳐, 한국투자신탁운용와 한국카카오은행의 대표이사를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인데요, 이번 주가조작 대상이 된 기업 오너들의 지분 매각은 도의적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이용우 의원은 한국경제TV와 만나 차액결제거래(CFD) 매도 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며 빚어진 주가 폭락 사태에서 증권사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9년 제도개편 이후 증권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을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해 CFD 나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했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는 도외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문투자자 판단시 위험 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증권사에 있으며, CFD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보고 이에 따른 배상책임까지 물려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증권사들이 CFD 계좌의 주문 정보를 일차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국회의원

"CFD 같은 경우에는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 창구에서 거래량을 체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독 당국은 장외파생상품 전체 잔고만 확인하고 1일치 씩 보고 받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은 못 봐요. 그런데 그걸 취급했던 SG 증권의 경우 주문이 계속 오고 대주주 지분율이 한 50~60% 넘고 유통 주식도 얼만데 이게 쌓여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또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 겁니다.

이 의원은 다우데이타와 서울가스, 선광 등 대주주가 주가 폭락 직전에 수백억원 씩 지분을 판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국회의원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부 정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1차 수령자까지만 내부자로 봤지만 요즘 1차 수령자뿐만 아니라 2차 수령자까지 내부자로 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로 정부가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이달 내 국회 정무위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이용우 의원 "주가조작사건, 증권사 책임 적지 않다"